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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5-03 14:51
★창업자금 마련 방법★
 글쓴이 : 홀링핸즈
조회 : 4  
자금 부족으로 고민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정부기관 및 각 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자
금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금융권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가 가능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분소 포함 76개가 운영 중인 소상공인지원센터 www.sbdc.or.kr는 소상
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사치 향락적 소비와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되며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이율은 변동금리로 연 5.9%다. 1년 거치 후, 4년간 대
출금액의 30%를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 상환하
면 된다. 추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을 제
출하면 상담과 서류 평가를 통해 평점이 55점 이상인 경우 추천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은 장기 실업자 및 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점포비를 지원한
다. 신청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임차,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1억원까
지 지원된다. 1~2년 단위 계약에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연리 5.5%의 임대료만 매월
납부하면 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www.womanbiz.or.kr는 여성부 및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저소득 여
성 가장을 위한 생계형 창업 지원을 한다. 신청자가 원하는 점포를 협회가 계약당사자로
직접 임차해 신청자에게 대여한다.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연 3%의 저리이며, 월 소득 158만원(재산 규모 7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여성 가장만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채권 확보를 위해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과 전세보장보험 가입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의 가입 등이 필요하다. 단
점포임차금만 지원할 뿐 기타 인테리어비용이나 권리금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www.kepad.or.kr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창업
자금을 대출해 준다.
연리 3%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대출기간은 총 7년이다. 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의 임대료도 5천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융자금은 은행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채권보전조치(담보제공 등)를 받는 경우도 있다. 신청 접수기간은 4월과
8월.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은 각종 창업 자금은 물론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
고 있다. 창업 준비자와 사업 개시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담보
대출은 업체당 시설 자금 연간 10억원(운전 자금은 5억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시
설 자금은 거치기간 3년 포함 8년까지, 운전 자금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까지 가능하며
연동금리로 연 5.9%다. 신용대출 한도도 담보대출과 같지만 이율은 변동금리로 연 6.4%
다. 신용대출의 경우 시설 자금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까지, 운전 자금은 거치기간 1년
포함 3년까지 대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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