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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상담/자금 지원 받는 방법
글쓴이 : 허슬_30 날짜 : 23-05-03 16:14 조회 : 22

아이디어 있는데 돈 없다면…   

중기공단, 1억 年 2%로 빌려줘스타트업 보증, 최대 15억 대출




청년 실업률로 인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그 타개책으로 청년 창업을 독려하고 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청춘들의 창업 상담과 자금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 창업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경영 노하우'와 '자금'이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사회생활 경력이 짧다 보니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 창업 상담, 자금 지원 등을 대폭 늘리고 있다.




대표적인 청년 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이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 기업이다.

1억원을 연 2%(고정금리) 조건으로 최대 6년(거치 3년 포함)까지 빌릴 수 있다.



신청자 모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단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통해 융자 대상을 결정한다.

 

처음에는 서류 작성이 까다로울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진흥공단 웹페이지(http://hp.sbc.or.kr )에 접속해 신청 요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 요건을 확인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 본부에 방문해 상담하고,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도 청년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창업자가 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고, 그 보증서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형식이다.

대출 금리는 보증 비율과 신청자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청년 창업자에 대해서는 90% 이상 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은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중 경영주가 만 17~39세인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년간 3억원까지 빌려주는데 보증 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보증료율은 연 0.3% 수준이다.



신용보증기금의 '2030스타트업 보증'은

창업주 나이가 만 17~39세 이하이면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단, 최근 1년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고급 기술 창업,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모바일·인터넷·플랫폼 등 3가지 중에서 나와야 한다.

대출 한도는 15억원으로, 보증료율은 연 0.7%(고급 기술 분야는 연 0.3%)이다.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일반창업기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다음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연계하는 창업사업연계자금 별도 운용

창업투자 : 민간 VC 등 투자유치, 크라우드 펀딩 성공 등

창업R&D :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성공판정

창업양성 : 청년창업사관학교, TIPS팀,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분사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

창업BI : 정부 및 지자체, 대학 BI 입주 및 졸업(3년 이내) 기업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사업자등록 필요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융자조건

대출금리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5천만원 미만 소액대출 기업의 경우,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 가능

 

< 기업자율 상환제도 >

(제도내용) 정책자금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도록 허용

 * 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제한사항) 대출 이후 1∼4년차에 대출원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 5년차에 대출원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

6년차에 대출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기한 내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환)




대출한도

대출한도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융자방식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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